비영리사단법인 땡큐 Thank you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.
<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-17호>
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!
비영리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
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.
⚫국세청(전자신청- 인터넷홈택스, 우편/방문신청 - 관할세무서)에 추천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.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 금단체로 지정, 고시.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.
⚫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.
⚫정관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포함되어서는 안됨.
⚫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
⚫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(카페나 블로그 등은 인정되지 않음),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/국세청/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을 것
⚫비영리법인으로 지정, 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.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도 금지.
⚫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.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.
기부자 손비인정 (2011.1.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)
☐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 인정
☐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3천만원 초과시 25%)를 세액공제.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